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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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5.24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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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해 도.시.군 합동특별반을 편성, 주야간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합동 단속반은 수중 밧데리를 이용하여 민물고기를 채포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쏘가리 금어기간인 오는 6월 10일까지, 댐·호소 등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한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어업인과 유어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선.어구 등을 몰수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적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펼 계획이라며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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