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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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5.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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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농번기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가족 계절근로자 신청 및 심사를 거친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을 선정했다.
앞으로 이들은 법무부로 부터 90일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입국 후 보은군 다문화가정 농가, 시설재배, 과수, 대추, 오이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가의 일손을 우선적으로 돕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1일 8시간 근무와 휴게 시간을 보장 받는다. 또한 보은군은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과 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농가가 체결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군은 임금, 근무시간, 휴일, 숙식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도 감독과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혼이민자 및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40만원의 항공료를 별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예방 사전교육 등을 실시해 혹시 모를 불법체류자 발생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군은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이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5년도부터 시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며 “관내 농가와 근로자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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