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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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5.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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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뿌리 뽑는다.” 충북도가 생활환경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점검반을 편성하고 도시군간 교차점검 방법으로 추진한다. 도는 6.13 지방선거에 편승해 불법 옥외광고물 난립이 예상되고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사전 홍보를 거쳐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불법 및 안전위협 고정광고물,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 광고물과 거리의 가로수,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불법 광고물 등이다.
합동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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