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마늘·양파 피해 국비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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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마늘·양파 피해 국비지원 요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5.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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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105농가 51.56ha 피해
피해면적 50ha 이상인 경우 가능
▲ 보은군이 마늘·양파 동절기 한파로 피해 입은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보은군은 동절기 한파로 피해를 입은 마늘·양파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5일 농립축산식품부에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보은신문 3월 29일 보도 ‘겨울추위에 마늘·양파 피해 심각’)
보은군은 수차례 실시한 피해 조사결과 관련법령(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재해라 판단하고 지난 25일 정상혁 군수를 비롯한 원예유통팀 등 관계자 5명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해 농업재해 담당자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상혁 군수는 보은군 동해피해 현황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실정을 상세히 설명한 후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번 한파는 우랄산맥 부근 상층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유입되어 강한 한파가 발생해 겨울 최저기온이 19.7℃까지 떨어지면서 마늘·양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농가의 신고를 바탕으로 지난 3월 16일 부터 23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89농가, 42ha)한 후, 읍·면에서 2차 조사(3월28일~4월 13일)하고 최종적으로 군에서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5농가 51.56ha(마늘 89농가, 45.53ha, 양파 24농가 6.03ha)의 피해를 최종 확인했다.
정상혁 군수는 “이번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 차원을 넘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제1항의1에 따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피해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재난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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