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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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5.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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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개발비 33개 기업 9억46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6건 2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홍보 디자인 개발, 브랜드 로고 개발, BI CI 개발, 시제품 개발 등과 시장진입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및 쇼핑몰 구축 지원 등의 사업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 지역특화사업비로 선정된 6건은 도와 5개 시군에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사업과 신규 판매처 확보 공공구매설명회, 판촉행사 및 기업체 역량강화에 쓰이게 된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대책으로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규지정 10개소, 일자리창출 50개 기업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영리목적의 일반기업과 달리 경쟁이 아닌 협동과 다양성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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