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에 진정제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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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에 진정제기 움직임
  • 송진선
  • 승인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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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보은공장 폭발사고 피해자
내북면 염둔리에 위치한 한화공장의 화약폭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북면 이상욱씨와 박행규씨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녹취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재평가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 안기부 등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의사가 반영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 13일 보은농업 경영인 체육대회에 참가해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화약공장에서 폭발사고와 그에 따른 보상문제, 폐수방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폭약시험에 의한 폭음 등에 의해 직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사실을 목격하던 중 타지역의 대단위 화약제조 시설을 이곳으로 옮겨오는 작업이 은밀하게 추진된다는 것을 듣고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한화측의 부당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내북면 주민들의 서명을 함께 첨부해서 진정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진정서에서 당초 폭발사고시 화약 폭발량이 사고 당시 회사 관계자의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양과 맞지 않을뿐더러 피해평가 용역을 의뢰 받은 곳에서 적용한 소음치가 납득이 되지않는다는 등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와 같이 평가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지난해 10월8일 밤 10시22분경 한화공장 화약 폭발(한화관계자 브리핑시 16톤 소실)사고가 발생해 가축의 성장장애와 유·사산 등의 피해가 속출해 이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해 한화공장에서 서울대학교에 용역 의회한 결과가 피해자들이 제시한 보상 요구액과 터무니없이 낮아 이에 대한 마찰에서 비롯됐다.

용역결과 피해수준은 이상욱씨의 경우 2억271만5259원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5783만1600원으로 평가되었고 박행규씨는 요구한 9975만1700원보다 훨씬 적은 1964만3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당초 피해액 산정시 피해자와 한화측에서는 용역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증서를 작성한 바 있어 한화측에서는 공증까지 한 것이므로 용역결과를 수용 보상금을 찾아 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당사자들은 요구액보다 훨씬 적은 피해액이 산정되자 그 동안 피해액 산정시 용역을 의뢰 받은 서울대학교측 담당교수로부터 각종 자료 제시를 요구받아 자료제출차 담당교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진행과정을 듣고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 피해당사자들은 만약을 대비해 그 동안 담당 교수들을 만날때마다 대화내용을 녹음해 지난 4월 청주에 있는 녹취문을 작성하고 진정서를 작성해 청와대 및 안기부, 국방부, 한화측 등에 보내 부당성을 주장,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측은 용역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증을 한 바 있으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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