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무허가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별 순회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9일 보은읍을 시작으로 26일 회남면과 회인면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군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도입된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2015년 3월25일~2018년 3월24일)을 두고 적법화를 유도했다.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이행에 필요한 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보은군 환경위생과 수계관리팀 관계자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반드시 기일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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