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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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4.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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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 중 일부인 약 4만 원 정도를 자부담 납부하면 최고 1억 2000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올 2월부터는 보험료가 대폭 인하되었고, 상해 및 질병 입원비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산재보험이 추가 신설되어 보장금액이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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