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모 연금보험’ 첫 수혜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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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모 연금보험’ 첫 수혜자 탄생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4.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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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게 연금 지원

“우리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효도하네요.”
보은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셋 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의 첫 번째 수혜자가 나와 지난 13일 보험증서가 전달됐다. 보험증서의 주인공은 장안면에 거주하는 권씨(27세)로 지난 2월 셋째 아이를 낳아 대상자가 됐다.
군에 따르면 증서를 받은 권씨는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선물에 감사하며, 처음이라는 말에 태어난 아이가 큰 축복을 받은 거 같아 기쁘다. 앞으로 노후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겠다”며 수줍은 미소를 보였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게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는 사업이다.
정상혁 군수는 “단기적인 금전 지원이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지자체의 사례로 증명됐다. 이에 우리 군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해 출생률을 제고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에 첫 수혜자가 나와 반갑다. 앞으로도 많은 수혜자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 이외에도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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