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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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4.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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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16만 679필지로 단위면적(㎡)당 가격과 토지 이용 상황 또는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중 의견이 있을 때에는 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540-3072~6)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또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1만 4000여 필지를 4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토록 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가 매년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지가열람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서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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