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폐수처리오니 매립업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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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폐수처리오니 매립업자 사법처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4.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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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법매립지 조사 확대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매립했다는 의혹(지난주 보도)에 대해 보은군이 칼을 빼들었다. 보은군은 “최근 골재폐수처리오니를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해 폐기물 불법매립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골재폐수처리오니가 탄부면 덕동리 소재의 농지 약600㎥에 매립됐다. 이는 골재채취 업자가 덕동 소재 농지에서 골재채취를 한 후 보은읍 금굴리에 위치한 골재선별 시설에서 선별 세척 후 발생한 골재폐수처리오니를 다시 골재채취장의 저지대 복구용 채움재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골재생산 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는 무기성오니로 분류된다. 이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농지에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골재채취 업자는 골재생산시설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보은군 환경위생과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재활용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대상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군은 불법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려 원상회복토록 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매립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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