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대상자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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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대상자 교육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4.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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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농축산분야 보조금의 부정.부당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0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2018년도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자 170여명과 담당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충청북도 유기농산과 반주현 팀장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와 집행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상혁 군수는 교육에 앞서 “보조사업의 기본 원칙은 투명성과, 도덕성, 효율성 등”이라며 “농가에서는 보조사업 부당거래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축산분야 보조사업과 관련해 향후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회수하고 1년에서 5년까지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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