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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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해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04.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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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의 교체를 당부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2017년)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후 소화기 성능 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031-289-2838)하며 성능 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사용 기한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정밀점검과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으며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로 갖다 주면 된다.
또한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평소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고,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10년 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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