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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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4.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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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충북도는 유기농.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로부터 환경보전비를 신청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환경보전비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친환경 농업은 토양오염 방지, 수질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보전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 농업에 따른 환경보전의 경제적 가치는 ha당 209만원이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환경보전비를 지원하는 사업. 궁극적으로 농업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6년도부터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친환경농업이 어려운 과수, 특용작물을 일부 확대 지원한다. 벼 단일 품목 지원에서 금년에는 사과, 복숭아, 포도, 인삼 및 고추로 확대하여 총 6개 품목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대상품목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1ha당 110만원, 무농약 농산물은 90만원을 지원해준다. 지원기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 할 경우 제한기간 없이 매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 이행 여부 점검(9월~ 11월)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12월에 환경보전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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