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평균 거래가격 미달 시
보은군, 차액 최대 40만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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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평균 거래가격 미달 시
보은군, 차액 최대 40만원 보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4.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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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쇠고기 수입개방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송아지생산 안전사업 계약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9일 전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최대 40만원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5월 말까지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정사업 계약농가는 암소 1두당 2만원의 가입부담금 중 한우 암소 농가가 1만원을 부담하며 군에서 1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사업 및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043-540-6361)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한우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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