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1일 정부에서 일부개정 공포한 동물보호법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올 3월 22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행위, 미등록 미허가 업체에 대한 벌칙 상향, 동물생산업 허가제, 신규서비스업 신설, 과태료부과액 상향 등 한층 규제가 강화돼 국민들과 반려동물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동물 미등록, 안전조치 미이행 및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은 신설되었으나 포상금제 시행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를 최대 10만원까지(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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