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 화합 및 우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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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 화합 및 우의 도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3.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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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농업인대회 평일 아닌 '주말' 개최한 이유가...
▲ 한국농업경인보은군연합회 임원진이 지난 24일 열린 보은군농업인대회 개회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보은군 농업경영인 대회’가 지난 24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사)한국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와 (사)한국여성농업인보은군연합회가 주최하고 보은군과 보은군농업기술센터, NH농협은행 보은군지부, 보은군농업관련기관단체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농업경영인 회원과 그 가족 및 초청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6.13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후보군들에게는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좋은 홍보의 장이기도 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김명례 보은여성농업인연합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우수농업경영인 시상 및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여, 대회사, 격려사, 축사, 경품추첨, 중식, 화합의 한마당 순으로 펼쳐졌다. 시상식은 농업 발전에 기여한 강병우(삼승면) 농업인에게 보은군농업경영인 대상 등을 수여했으며 회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보은연합회 이우직 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랜 세월 국가 기반사업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농민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주소”라며 “농업인들의 설자리를 더 무너뜨리는 김영란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 터무니없이 농축산물까지 적용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회는 모두가 한마음이 돼 화합의 장을 만드는 대회이니 만큼 우리 한농연과 한여농이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정 군수는 격려사에서 “보은군 농업의 독보적인 품목이 있다. 첫째는 사과이고 두 번째는 한우, 세 번째는 대추이다. 이 세 작목을 명품 보은농산물로 가꾸는데도 한농연 회원들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보은의 새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삼, 산약초, 엔비사과, 마늘 등 새로운 작목도 한농연 회원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성공적인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며 “보은농업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고은자 보은군의장도 격려사에서 한농연과 한여농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박수를 보냈다.
박덕흠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저 임금으로 인해 농가가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난감함을 금할 수 없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 농업인 가족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이시종 충북지사는 축사를 통해 두 가지를 부탁했다. “저와 함께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헌법을 개정하는데 농업의 가치, 농업의 정신이 충분히 헌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여러분의 권익이 헌법에 보장되게끔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하나는 농업이 이제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에는 우리 농업이 증산정책에 의해서 생산성 위주로 나가던 농업이 이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 농업에도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된다. 최저임금제 내지는 기본소득제가 보장이 되는 농업정책이 펼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최저임금제 내지는 기본소득제가 농업인에게 적용이 돼 모두가 함께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축사 등단 순서(위 열거 순) 놓고 항의성 어필이 노출되기도. 박덕흠 의원은 축사 중 “저보다 먼저 이시종 지사님이 축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먼저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겸연. 이날 이시종 지사와 박덕흠 의원은 예정시각보다 몇 분 늦게 도착, 개회 선언 후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예년 같으면 6월 그것도 평일 대회가 열리던 것과 달리 올해는 3월, 토요일 행사 날짜가 정해진 것에 대해 일각에선 “선거를 의식한 일정”이란 찬 시선을 보내기도. 이에 대해 주최측 임원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자치단체장은(선거법 86조 6항)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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