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체육시설 일부 위탁은 약? 독?…오늘 의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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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체육시설 일부 위탁은 약? 독?…오늘 의회 결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3.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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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의원 “스포츠클럽 군수 대표는 셀프 위탁”
보은군 “공모선정 스포츠클럽 활성화위해 불가피”
▲ 정부 공모 지역 스포츠클럽 사업자에 선정된 보은군이 체육시설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계획인 가운데 군수가 위탁 단체 대표로 추대되면서 셀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때 아니게 눈이 내린 21일(춘분) 보은군스포츠파크 모습.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상혁 군수가 사단법인 대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보은군 체육시설물 중 일부 시설을 정 군수가 대표인 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시설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이 보은군의회에 제출되자 ‘셀프 위탁’이라며 이슈로 등장했다.
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은 정 군수의 겸직(군수직과 스포츠클럽 대표)에 대해 “현직 군수와 단체 대표가 겹치거나 이해가 충돌할 때 군수는 민간이 아닌 공인으로 먼저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 의원의 주장 논리에는 ‘지방공무원법’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 등이 참고가 됐다. 지방공무원법 56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 4조에 따르면 ‘군수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보은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군수가 법인의 대표를 맡아 위탁 받을 수 ‘있다 없다’ 직설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군수가 스포츠클럽 회장을 맡을 경우 자신에게 셀프 허가를 맡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인, 단체, 개인 등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공인인 현직 군수가 법인이나 단체의 장을 맡을 경우 선출직 공무원? 민간? 신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초창기 지자체장이 지역스포츠클럽 대표를 역임한 지자체 중에는 일부 부작용을 보이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보은군은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공모한 ‘지역 스포츠클럽’ 사업에 선정된 사안”이라며 현직군수가 스포츠클럽 대표직을 겸직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했다.
“작년 11월 보은군 스포츠클럽 발기인총회 시 회의안건이다. 이 과정에서 군수가 회장으로 추천됐다. 이사들의 동의 및 재청에 의해 회장으로 추대가 됐다. 이사들은 처음 출범한 보은군스포츠클럽의 조기 정착 및 발전을 위해 군수가 회장직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추천했다. 아울러 공모사업선정 요강의 의무사항인 지자체부담금(3000만 원 이상), 스포츠시설 클럽하우스 운영, 시설물 위탁 확보 사항 등이 공모요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인이 회장이 되면 예산확보 등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군수를 추천한 것이다.”
보은군은 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은군스포츠사업단장은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중 대구시, 강릉시, 군산시, 진주 등 다수의 지자체장이 초기 스포츠클럽 회장직을 맡았다. 사업 초기에는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스포츠클럽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단체장이 초기 회장직을 겸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정관상 선출직인 충북체육회장도 도지사가 추대돼 맡고 있다.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가 보은스포츠클럽 대표를 맡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은군이 스포츠클럽에 위탁할 시설물은 스포츠파크B구장(야구 축구 겸용), 생활체육공원 인조A구장, 체육회관 등이다. 보은스포츠클럽은 현재 사무장 1명, 행정보조 1명, 체육지도사 등을 두고 지역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평일날 축구, 야구, 우드볼, 요가, 주짓수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육시설 위탁을 준다고는 하지만 보은군의 각종 대회 유치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은군의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 “보은군 내 스포츠클럽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인구수가 부족한 보은군 환경 상 스포츠클럽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사업초기에 필요하다. 지자체장의 회장 겸임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향후 스포츠클럽 중심의 체육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보은군의회는 오늘(22일)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장에서 보은군이 제출한 ‘보은군 체육시설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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