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관리제도’ 내년부터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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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관리제도’ 내년부터 전면시행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03.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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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는 농약안전성검사 기준이 강화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에대한 교육·홍보에 적극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관리목록 제도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농축산물)의 미등록 농약,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등 농약에 대한 수입 및 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농관원 보은사무소는 지난해 1월부터 일부 품목에 우선시행된 PLS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우선 적용작물인 참깨에 대하여 잔류농약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참깨의 시중유통을 차단을 적용했다.
  농관원 보은사무소는 내년 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PLS제도가 시행될 경우, 충북도내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예상 품목을 선정해 집중관리 및 교육 지원을 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잔류농약 검사 실시 결과 충북도내 PLS 제도 적용 시 부적합 우려 예상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보은사무소 관계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시행하게 되므로 농업인은 작목별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고, 농약 판매인은 작물과 용도에 맞는 농약을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한다”면서 “PLS 제도 및 농산물 안전성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농관원 보은사무소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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