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앞,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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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앞,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주의 요망’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3.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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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이상 주정차하면 사정없이 과태료 부과
군수 보은읍순방 시 딱지 떼인 주민 격정토로
▲ 보은군이 2월부터 보은농협 앞에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은읍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7일 보은읍사무소에 들리기 위해 보은농협 인근(장신교)에 주차를 했다. 그런데 3일 뒤 보은군수 명의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주민 A씨는 “군수님이 보은읍을 순방한다며 사람을 불러놓고는 주차위반 딱지를 떼면 어떻게 하냐. 보은읍사무소 주차장이 만차가 돼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판국에 주차 안내도 하지 않으면서 인근에 주차했다고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 이날 주차 위반 딱지를 뜯긴 주민이 한두 명이 아닐 거야”라며 격노했다.
보은군은 이날 정상혁 군수의 11개 읍면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서 보은읍 주민 200여명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시가지 주정차 위반을 관할하는 보은군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저희가 고의로 단속을 한 것은 아니다.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단속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죄송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며 난감해했다.
민원실에 따르면 군수가 읍사무소를 순방한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30분 사이 주정차 위반으로 보은농협 앞 무인카메라에 찍힌 길거리 주차 대수는 모두 7대. 이중 3대가 군수 순방에 참여 차 방문했던 이들의 소유 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딱지 떼인 주민은 이 보다 더 많다고 주장.
보은읍사무소와 보은농협, 농산물평가원 등 관공서가 몰려 있는 보은농협 인근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자칫 주정차를 잘못했다간 주차 위반 과태료 자납 대상자가 되기 십상이다. 얼마 전 이곳에 무심코 주차했다 과태료 4만원을 물었다는 주민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모르고 전처럼 길거리에 주차하고 볼일을 보다 과태료를 물었다”며 “기분이 매우 상했었다”고 경험담을 귀뜸했다.
보은군은 보은읍 주요도로인 삼산로, 삼산남로, 보은로, 남부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단속사각 지대인 보은농협보은지점(삼산로) 일원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보은농협 앞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은농협 앞에 신규로 설치한 무인카메라는 올 1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2월부터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운영을 하고 있다. 단속범위는 장신1교 방향과 중앙 사거리 방향으로 반경 150m 구간이며, 단속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20분 단속을 실시중이다.
장신리 이장은 현재 장신교까지만 운영되는 보은농협 앞 단속카메라가 장신리 주도로까지 ‘확대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이장은 “이 일대 주정차 난립으로 인해 인근의 연립주택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담당부서인 군청 민원과 교통계는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무인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확대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선진교통질서 문화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신지역까지 확대 운영에 대해선 신중모드다. 관계자는 “장신리까지 무인카메라를 확대하면 주차공간도 좁은데다 지역주민들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면서도 “이장님과 상의해 해당지역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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