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출산모 연금보험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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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출산모 연금보험 협약체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3.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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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과 보은우체국이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5일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보은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사업이다.
군에서 매월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은우체국에 통보하면, 우체국은 지원대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군은 매월 보험료를 피보험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정상혁 군수는 “각 지자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실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특히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많은 양육비로 인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현재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 대한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은군은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셋째아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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