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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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3.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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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취급업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합동단속반과 공무원과 산림재해예방단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사업장과 소나무류 운반 차량이 많은 보은 IC, 속리산 IC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이동 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불법 이동한 소나무를 취급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였다가 매개충이 다른 나무로 이동하여 건전한 나무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긴 상처 부위를 통하여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리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제대로 안 돼 잎 전체가 우산살 모양의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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