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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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 보은신문
  • 승인 2018.03.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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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명정대한 선거 추진을 위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지난 2일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군산하 직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성빈 부군수와 200여명의 공무원들은 이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관여 금지’ 및 ‘선거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선서하고 직원 대표로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이 서명했다. 임성빈 부군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특정 정치인이 아닌 국민 일반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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