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18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해당 농업인은 접수기간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농지는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이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하되 지급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기한 없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유기농업의 경우 ha당 밭<과수> 140만원ㆍ밭<채소·특작·기타> 130만원ㆍ논 70만원이고, 무농약 농업의 경우 밭<과수> 120만원ㆍ밭<채소·특작·기타> 110만원ㆍ논 50만원이다. 유기지속 직불금은 유기농업으로 지급받은 직불금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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