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15일까지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기업의 브랜드, 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R&D)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수익구조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참여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이 1억원, 이외 5000만원 이내이며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다. 해당 기간 중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상세 내용은 충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4월경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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