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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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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실업률이 0.1%?
○…통계청이 공개한 고용지표가 현실과 동떨어져 현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다.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2일 통계청의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보면 충북 경제활동인구 86만3200명 중 취업자는 84만3900명, 실업자는 1만9400명, 비경제 활동인구는 51만55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군별 실업자 수(100명 단위)를 보면 보은군은 100명 미만이었으며, 옥천군은 100여명, 단양군은 200여명, 영동군은 300여명, 증평군과 괴산군은 각 500여명, 제천시 700여명, 진천군 800여명 순이다. 이를 실업률로 환산하면 보은군과 옥천군이 각 0.1%와 0.5%로 집계됐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경제활동인구의 완전고용과 가까운 지극히 비현실적인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군지역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시 지역보다 농림어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자 중에 고령층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인구가 적은 지역은 표본 확보가 부족해 오차 값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은군, 효도수당 관리 강화
○…보은군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효도수당’ 신청 방법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다. 효도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 중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청서식을 보완해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조처라고 뉴시스 통신사는 지난 25일 전했다.
효도수당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지급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 공무원이 현지 확인과 변동사항을 확인한 뒤 군에 제출하도록 했다. 명확하지 않았던 효도수당 지급 중지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로 못 박았다.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서식도 일부 변경해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도록 했고, 현지 확인 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앞서 보은군은 2012년 10월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1월부터 3세대 이상이 함께 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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