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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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점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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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30일까지를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점검에 나선다. 안전건설과장을 총괄팀장으로 전담 관리팀을 구성해 재난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빙기 기간에 연약한 지반이 얼고, 녹는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옹벽 및 기타 시설물이 탈락하거나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절개지, 옹벽 석축,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사면, 노후주택 등이며,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응급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정밀 안전진단 후 보수 보강을 실시하며, 안전관리가 소홀한 사업 현장 등은 시정조치, 공사 중지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해빙기에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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