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3일 고위법관인사를 단행하면서 기존 1명이었던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부장판사 1명을 추가 배치했다. 이로써 청주원외재판부는 실질적으로 2개 재판부로 증설,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청주원외재판부가 2008년 9월 처음 설치된 이후 그동안 충북도민들은 대전까지 가지 않고도 청주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이 민형사부를 담당하고 청주지방법원장이 행정가사부 재판장을 겸직하면서 법관들의 업무 과다로 재판이 지연되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보장되었음을 163만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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