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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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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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는 오는 4월 29일까지 약 10주간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소각산불방지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입산자의 부주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이에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가해자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김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발생 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의거 소각행위 위반자에 대해 적발 즉시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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