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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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필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02.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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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김선관)가 군민들에게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소화기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관계자는 “최근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37.8km지점)에서 승용차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압하는 등 차량화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화재는 차체에 묻은 기름때나 가연성 전선피복 등으로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 순식간에 화재가 확대되는 특성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소방관계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은소방서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량 1소화기 비치만으로도 화재사고 시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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