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가 논밭두렁 불법소각이 커다란 화제로 연결될 수 있음에 따라 기동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24일 시작되어 4월 29일까지 약 10주간 지속되며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인 기동단속이 펼쳐진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입산자의 부주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불 가해자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며 산불없는 청정지역 조성 등 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도 적극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의거 소각행위 위반자에 대해 적발 즉시 30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진 소장은 “불법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발생 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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