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18년도 품질시험 수수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다.
품질시험은 충북도내 도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지난해 대비 노임단가 5.6%, 수도요금 5.5%, 유류비는 4.4%인상됐고 전기료는 동결되어, 평균 3.9% 품질시험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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