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NH농협은행과 지난 12일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본격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월 적립금은 80만원으로 도와 시군 30만원, 기업 3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씩 적립하고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며, 근로자는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기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자이다. 지원인원은 400명이며, 보다 많은 기업의 미혼근로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인원은 기업당 1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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