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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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하세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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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는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 및 신청·접수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에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직접 계좌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옥천지사 043-730-270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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