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신리 퇴비공장’ 허가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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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신리 퇴비공장’ 허가취소 절차 착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2.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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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허가취소 사전통지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발송
폐기물 부적정보관…영업정지와 동시에 검찰에 고발
▲ 보은군은 오는 12일 수한면 질신리에 소재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역업체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청문을 열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보은군청 앞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장기농성에 들어간 이 지역 마을주민들의 농성도 중단이 예상된다.

보은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한면 질신리에 위치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퇴비공장)에 대해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는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해 오면서 그동안 수차례 불법행위로 보은군과 사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다.
이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한 결과 작년 10월말에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를 토대로 이 업체의 허가취소 여부를 놓고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아 오던 중 최근 허가취소를 해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은군은 밝혔다.
보은군은 우선 청문절차를 거친 후 허가취소를 하기 위해 2월2일 사전통지서를 폐기물처리업체에 발송했다. 또한 지난 1월22일 발생한 위 업체의 폐기물 부적정보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미이행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영업정지와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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