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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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입법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2.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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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한 차례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보은군은 지역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오는 19일까지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취소, 이용 활성화, 지원, 포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장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때 보은군이 현지실사와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정될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과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해 필요한 때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게 했다. 심사를 위해 민관 공동 현지 실사 평가를 가능하게 해 평가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군수의 노력도 의무화했고,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보은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해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게 했다. '(가칭)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도 있게 했다.
지원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과 구입비 보조,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등을 가능하게 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은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영업자는 지정기준과 절차 준수와 함께 군수의 조사 등에 협조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지역 물가안정,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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