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박 의원 측 보좌실은 알렸다.
보좌진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하천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고,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토관리청에서 옥천군의 6개 읍면 하천구역을 확대 고시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들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고, 하천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정부의 일방적 진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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