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중유소년축구팀 6개월 만에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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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중유소년축구팀 6개월 만에 파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2.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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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구성 못해 외부서 수혈
학생 18명 각자의 길 도모

보은군 축구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창단된 보은FC U-15(보은중 유소년축구팀)가 6개월 만에 와해됐다.
보은군체육회와 보은중은 청소년축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18명으로 구성된 유소년축구팀을 지난해 7월 창단했다. 그러나 위장전입과 집단합숙 문제가 불거지며 파국을 맞게 됐다. 학생 18명 중 9명은 대전 서울 남양주 등 연고지 학교로 전학했다. 남은 9명도 문경 소재 글로벌 선진학교(대안학교) 프리캠프를 지난 3일 마치고 편입학을 준비 중이다.
보은유소년축구팀을 둘러싼 위장전입과 집단합숙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지난해 9월. 이 팀 소속 보은중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팀은 지난해 3월 대전 서울 논산 고양 성남 등 다른 지역에서 보은중으로 전입한 18명의 일반학생들을 구성원으로 보은체육회 가맹단체 등록과 함께 이 해 7월 14일 창단됐다. 보은중학생 18명은 코치를 두고 방과 후에 보은군생활체육공원 등지에서 훈련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이들 가운데 한명의 전학사태로 이어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조사하던 학교 측은 이들이 보은읍 모 아파트에서 집단 합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보은중 학구 외 지역에서 전입 시 주민등록 거주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전입학 자격요건을 위배하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후 시한을 정해 해당 학생 부모들에게 거주지 규정 등 전입학 요건을 갖출 것과 집단합숙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은유소년축구팀 소속 학생들이 아파트에서 나와 보은읍 종곡리 농촌체험마을로 숙소를 옮겨 집단합숙을 계속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보은중은 현지 확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자진전학을 권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보은중은 보은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 축구팀 육성에 적극 협력해야 하지만 학교가 학교체육진흥법 위반 등 불법을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축구팀도 부모의 주소 이전이 곤란한 학생에게 후견인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전입 편의를 제공한 학교 측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학생들을 궁지로 내몬다며 반발했다. 이러는 사이 학생들은 하나 둘 팀을 떠났다.
이와 관련 교육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은군이 떠도는 유소년축구팀 관계자들에게 휘둘린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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