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서장 최진복)가 지난달 29일 보은기업인협회(회장 홍성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진복 영동서장은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보은기업인협회 홍성관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내용을 관내 유관 기업 등 영세 상공인들에게 적극 홍보해 해당 상공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영동서는 기업인연합회 설명회를 통해 영세상공인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정책홍보에 주력하며 세무대리인, 영세사업자지원단,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 작성방법과 신청대행을 적극협조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영동·보은·옥천민원봉사실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전담창구를 설치해 신규사업자 등록 등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홍보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도 전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이 자금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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