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개발기금 126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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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기금 126억 원 투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2.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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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충북도는 농가소득 증대 및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농·어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총 126억 원.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신축 등 시설물 설치비와 비료·자재·가축입식을 위한 운영자금이 지원되며, 보은·옥천·영동의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농어업 재해복구사업 등 영농에 필요한 다각적인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별 지원액’은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은 농·어업인에게 1억원 이내,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에게 5억원 이내, 운영자금은 농·어업인과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동일하게 5000만원 이내다. 정부나 도의 정책에 따른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에 필요할 경우 10억원까지도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모두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며, 연리 1.0%인 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농정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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