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신리 “퇴비공장 취소하라" 농성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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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신리 “퇴비공장 취소하라" 농성돌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2.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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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판 후 결정할 일”
▲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31일 보은군청 정문에서 “퇴비공장 때문에 못 살겠다”며 공장등록 취소를 호소하고 있다.

수한면 질신리 마을주민 등 50여명은 지난달 29일 보은군청 앞에서 “양심을 버린 사내리 영농조합법인의 공장등록을 취소하라”며 장기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무언 시위를 벌인 주민들은 “영업정지 기간 중 공장을 운영한 사내리 영농조합에게 보은군은 추가로 행정제재를 이행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인근의 퇴비공장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 못 살겠다는 이유에서다.
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퇴비공장이 불법으로 반입한 각종 폐기물로 인해 토양 및 수질 오염 뿐 아니라 악취와 해충이 진동해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창문을 열지 못할 뿐 아니라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다.
보은군 환경위생과는 “공장등록을 취소하라”는 해당 주민의 요구에 대해 “공장등록 취소 여부는 현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했다.
앞으로 한 달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수한면청년회 최준기 회장은 “농성 시작 후 3일간은 침묵시위를 한 뒤 조정(집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농성 형태가 바뀔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군청 정문 앞에서 농성 중인 주민들은 상복을 입고 분향소까지 차렸다. 만장을 동원하고 “맏상주이신 군수님, 환경과장님, 영정 앞에서 조문객 맏으시지요”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여러장 내걸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이번 농성에 앞서 2016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측의 행태에 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보은군은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2명 실형)하는 한편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민들도 2017년 S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E사를 상대로 페기물관리법 행정처분기준 관련 법 조항에 의거 ‘보은군은 영농조합법인 및 주식회사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요구와 함께 1억원의 소가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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