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2018년 무술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1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1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11건의 조례를 일부 또는 전부 개정했다.
고은자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를 만들기 위해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금년에도 우리경제는 정부의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으로 보이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외되는 군민이 없는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역동하는 보은이 되도록 역량을 결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은자 의장은 계속해 “제7대 보은군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문과 보완요구가 이어졌다.
박범출 의원은 폴리텍대학에 대해 언급하며 “철저한 확인과 준비, 확고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라”고 당부했다.
원갑희 의원도 “한옥마을 준비매입비를 삭감했는데 그래도 추진할 것이냐”고 보은군의 의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안광윤 경제정책실장은 “다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은군의 확고한 방향을 제시했다.
최부림 의원은 서성옥 재무과장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18년도 공유재산군유지 매입예산 9억원이 삭감됐는데 기회가 되면 추진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성옥 재무과장은 “의원님들이 2018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을 했지만 보은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올바른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경에 신청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소신을 밝히는 등 주요부서의 업무계획이 보고됐다.
보은군의회는 24일 조례안을 상정해 박범출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촌진 및 지원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보은군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촉진으로 농업이융성하는 보은 실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보은군에서 제출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본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도 개정했다.
11개 조례안 의결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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