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 말까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분야는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과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분야에 적용된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1~3급 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를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건립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하는 농업인들이다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로 시행되는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토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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