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조합장 최창욱)이 피고가 되어 4년간 끌어오던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벗어나며 몸살을 알아오던 경제사업이 2018년 새해 들어 새롭게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농업회사법인 해오름’에서 보은농협을 상대로 한 1억3천500만원의 양파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보은농협의 문제가 없음을 들어 원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보은농협은 2016년 6억원이 넘는 감자 사건에 이은 농산물 소송에서 두 번째로 승소하는 기록을 가지게 됐다.
보은농협이 농업회사법인 해오름과 법정공방을 치루게 된 것은 2013년에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산물거래를 시작하면서다.
그해 보은농협은 농협중앙회 홈플러스와 농산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농가를 통해 양파를 구입해 납품하고 부족한 부분은 ‘큰들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 해오름’을 통해 일부 공급했다.
그해 보은농협은 4회를 농협중앙회 홈플러스에 납품하는데 그쳤으나, 이후 농업회사법인 해오름은 ‘큰들영농조합’을 통해 3회를 판매하고 청구는 보은농협에 별도로 한 것에 불과했다.
보은농협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것이며 이것이 법제화되어 장기간 법적 소송 끝에 최종 결말을 맺게 됐다.
한편, 보은농협은 2016년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양성농협, 미양농협과도 감자소송에 휘말려 양성농협에 3억2천5백만원을, 미양농협에 2억3천만원을 승소한바 있다.
보은농협의 이번 ‘양파사건 승소’는 감자출하사건에 이은 농산물 집단 출하사건으로 저하된 농업경제사업이 무술년 새해 들어 활짝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몸살 알아온 경제사업 활력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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