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농촌관광 및 농정분야 화재위험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의 농촌관광 관련 시설과 집하장, 미곡종합처리장(RPC), 축사, 양식장 등 농업용 시설물 등이다. 농정 관련 부서는 분야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도,시군 합동 표본점검 등을 추진하고 군에서는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시설을 위주로 면밀히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도관계자는 “농촌관광 관련 시설의 경우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밖에 농업 관련 시설물은 이러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농업분야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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