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미 이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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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미 이수 과태료 처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1.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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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달 20일까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특별법의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법령 개정 전인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충북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에서는 미 이수 영업장에 대해 기간 내 이수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서는 “보수교육 미 이수 영업장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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