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면 신구 이장협의회 회장싸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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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면 신구 이장협의회 회장싸움 심각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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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이장협의회 회장측 “부당하다” 주장

 장안면이장협의회가 신임회장 선출을 놓고 갈등에 휩싸였다.
장안면이장협의회는 신임회장 선출을 위해 15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회장으로 윤윤용 황곡리 이장을 선출했다.
 장안면 11개 마을 중 6명의 이장이 참석하고 불목리, 봉비리, 장안1구, 개안리, 서원리 이장등 5명이 회의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현호 (개안리 이장) 전임 이장협의회 회장은 발끈하고 나섰다.
주현호 전임회장은 “장안면이장협의회 정관 제13조의 의사결의에 따르면 회원 2/3이상 참석에 6명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되어있는바 2/3이상 이면 8명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5명이 불참하고 6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관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하게 한명의 이장에게 위임장을 받은 것은 불합리를 감추려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현호 전임회장은 “이장협의회장 교체를 주도한 이우직 이장은 내가 장안면이장협의회장으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물연습때도 협조를 안했다, 외지만 돌아다녔다, 이장회의시 자신에게 면박만 줬다는 이유를 들어 협의회장을 교체해야한다는 안건으로 주장했는데 누가 뭐래도 열심히 일한 것이 사실”이라며 장안면 발전을 위해 삼가천 오염방지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해왔을 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회장은 “ 이러한 일처리는 장안면만의 불협화음이 아니고 주현호를 매장시키고자하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우직 이장의 주장은 다르다.
 이우직 이장의 주장에 따르면 “주현호 이장은 이미 지난 1월 10일 회의를 통해 재임찬반투표에서 장안면이장협의회장에 재임할 수 없도록 결정됐다”면서 “이장선출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날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우직 이장은 정관위반에 대해 “이날 임시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6명에 불목이장은 휴대폰 문자로 불참을 알려왔으며, 장안1구 이장 1명이 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정관 제13조에 규정된 회원 2/3 이상과 참석 8명이상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강남구 장재리이장과 이규현 부면장은 16일 청주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이에 대한 상담결과 “8명이상이 참석했어야한다.”는 답변을 얻어 재선거를 실시해야할 입장에 던져졌다.
 하지만 장안면 이장협의회장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후보도 이장정원의 2/3이상인 8명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심각학 사태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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