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화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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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화제기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1.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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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저조
○…보은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군내 무허가 축사 470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20일 현재 전체의 23.7%인 111농가(완료 25농가, 진행 중 86농가)만 적법화를 마치거나 진행 중이다. 이 통신사는 “적법화 유예기간이 오는 3월24일로 만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 농가가 적법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우려된다.  군은 이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 규제 강화 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군은 적법화 현장 컨설팅 비용으로 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적법화 촉진을 위한 측량·설계비도 1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은군 건축조례 개정(한시적)을 통해서도 적법화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2m에서 0.5m로 한시적으로 조정했고,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도 0~30%에서 40%로 확대했다.
군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3월 25일후에는 주거지로부터 축사가 위치할 수 있는 거리제한이 적용돼 가축사육거리제한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대청호 상류 폐수 관리 허술
○…대청호가 해마다 녹조로 몸살을 앓는데도 상류 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지역 기업체와 축산시설의 무분별한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합뉴스는 지난 4일 금강유역환경청과 해당 군에 따르면 지난해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내거나 폐기물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등 환경법을 어겨 적발된 사례가 84건(옥천 46건, 보은 23건, 영동 15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유형별로는 먼지를 일으키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폐수 무단방류나 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수생태계 보전법을 어긴 경우도 19건에 달했다. 대청호 녹조의 주범으로 지목된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흘려보내거나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20건에 달했다. 이외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5건, 악취나 소음 배출기준 위반이 8건이었다.
이 지역 기업체나 축산시설에서 흘러내린 물은 강과 하천을 통해 곧장 대청호로 유입된다. 하수처리장 등이 가동되지만,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걸러내기에는 역부족하다. 이로 인해 대청호는 2014년을 빼고 해마다 극심한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 작년에는 7월(회남수역)부터 11월 (추동수역)까지 무려 120일 동안 녹조 경보가 이어졌다.
연합뉴스는 보은 옥천 영동은 지난해 환경법을 어긴 시설 중 33곳을 고발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업용 취수시설 허용
○…보은군이 농림업인의 영농편의 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림업용 취수시설 설치를 허용했다는 보도다.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행위허가를 받으면 취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처다.
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림업인은 상수도계에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득한 뒤 물관리계에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를 하면 된다. 행위허가를 신청하려면 허가 대상지역의 축적 2만5000분의 1 이상 지형도와 행위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1일 물 사용량과 오염물질배출량 계산서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때는 신고서만 내면 된다.
군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시설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농림업인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조길 뚫리니 속리산 구름인파
○…속리산 세조길이 뚫리면서 탐방객이 2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소식이다. 충청투데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탐방객은 134만9400명으로 2016년보다 12만6000여 명 증가했다. 세조길이 있는 법주사지구가 67만9500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하며 부활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속리산은 1970년대까지 중부권 최대 관광지였으나 관광개발이 제자리에 머물고, 학생 수학여행마저 제주도·설악산 등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관광경기가 급속히 가라앉았다. 그러나 법주사∼세심정(2.62㎞) 사이에 개설된 세조길이 개통되며 다시 한 번 관광지로써의 명성을 얻을 기회를 얻었다. 이와 함께 말티재 등에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서며 관광객 유치를 거들고 있다는 평가다.
보은군 관계자는 "법주사를 포함한 7개 사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케이블카 설치도 추진되면서 속리산 관광산업이 침체의 늪에서 점차 빠져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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