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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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1.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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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대상

보은군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지적분할 등) 수수료를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정부보조사업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또는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와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와 장애인(제1급~3급)이 본인 소유 토지의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 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팀(043-540-306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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