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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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절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01.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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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1월 말까지 2018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 2차례(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납세자의 신청으로 한 번에 연납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군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1만8700여명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오는 10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43-540-3144)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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